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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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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9 13:06
  • 댓글 : 0건   조회 : 12,6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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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169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699일부터 2016913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682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1-3(배재대 대덕캠퍼스) S202

주식회사 바이오큐어팜 대표이사 사장 이 상목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 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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