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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 행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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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9 13:10
  • 댓글 : 0건   조회 : 14,0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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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안내문

 

아래 내용과 같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공고하오니 반대의사 표시를 하신

 

주주님들께서는 일정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

 

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1. 접수장소: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

2. 매수청구 접수기간: 20170601~ 20170620

3. 매수대금 지급시일: 20170629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바이오큐어팜 경영지원본부 배진오부장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042-381-5902, 010-4555-2556

 

 

 

 

 

 

바이오큐어팜

대표이사 이 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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